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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2019. 9. 6. 09:00 ~ 태풍 예비특보 해제시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2019. 9. 6. 09:00 ~ 태풍 예비특보 해제시 까지)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019.09.05
○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4(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발령기간 : 2019. 9. 6. 09:00 ~ 태풍 예비특보 해제시 까지

  ※ 태풍주의보 이상 발효시 : "경보" 자동 발령

○ 예보종류 : 안전사고 "주의보"

○ 발령이유

  - 태풍 북상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

  - 태풍내습기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붙 임: 태풍,호우 예보시 국민행동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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