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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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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1.신청조건 ①해양환경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②해양환경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써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 세부조건: ①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2.임무①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②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③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④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등
3. 모집기간 : 3월 15일 ~ 4월 30일
4. 신청제출서류 : ①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서(개인 신청시) - 첨부파일 ②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서(단체 신청시) - 첨부파일 ③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서명(단체 신청시) - 첨부파일 ④자격요건 증거 서류(ex. 자격증명확인서 등)
5. 신청방법 :메일(yugu89@korea.kr),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선암동, 해양오염방제과))으로 신청
6. 문의전화 : 052-230-2397 (주무관 유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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