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울산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공지사항

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내항선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내항선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작성자 최수현 등록일 2020.12.15

□  2021년 1월 1일 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중유 황 함유량이 0.5% 이하(기존 2.0%~3.5%) 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부터 대한민국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으로 지정되어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합니다.


□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4일 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관내 진입하는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하여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