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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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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메모장 제도 도입 시범운영 계획(알림)
■ 개요
- 기간 : 18. 12. 5(수) ~ 19. 6. 2(일) [6개월간]
- 운영방식 : 시범운영 기간 중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피조사자들이 조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아래 양식의 메모장을 출력 및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메모장 도입 취지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을 감안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메모장의 제공 취지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메모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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