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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 영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 영덕)
작성자 전희주 등록일 2021.07.02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울진서 해양안전과-2337(2021.5.18)호"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 울진서 해양안전과-2922(2021.6.18)호"울진,영덕군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보고 알림"


  ◑ 금지구역 지정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21.7.16~'21.8.22)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래불 해수욕장 등 14개소

      - 14개소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 해양경계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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