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울진서 해양안전과-2337(2021.5.18)호"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 울진서 해양안전과-2922(2021.6.18)호"울진,영덕군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보고 알림"
◑ 금지구역 지정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21.7.16~'21.8.22)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래불 해수욕장 등 14개소 - 14개소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 해양경계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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