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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후포항 TTP구간 출입통제구역 지정(01.1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후포항 TTP구간 출입통제구역 지정(01.11)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1.01.12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ㆍ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후포항 남방사제 TTP 구역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 및 남방사제 출입통제구역 지정구간 (TTP구역) 

※ 테트라포드(TTP) : 파도로부터 방파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원통형 4개의 뿔모양 콘크리트 블록

  후포항 방파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 등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작년 울진 관내 방파제ㆍTTP 추락사고는 7건이었으며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포항 TTP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무단 출입자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 그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또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출입통제구역 지정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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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후포항 TTP구간 출입통제구역 지정(01.1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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