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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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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장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울진해양경찰서장
※ 해양레저 허가대상수역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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