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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1.6)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1.6)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20.01.13

- 10.7~20년 2월말까지,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씨말리는 공조조업 단속 -

원산지 표시 확인중인 울진해경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 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6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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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1.6)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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