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시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민간업체의 사고대응 능력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업체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홍보 및 신청기한) '20.09.01.~09.30. [1개월] ○ (분 야) ①긴급수리 ②유류이적 ③비상예인 ④선체인양 ⑤오염방제 ○ (대 상)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구난업체, 선박수리업체, 예선업체 등 해양사고시 사고대응 능력을 보유한 민간업체
향후, 신청서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고발생시 방제의무자 요청시 또는 방제조치명령서에 업체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관련 민간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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