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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박은미 등록일 2019.01.24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24.(목) ~ 2.7.(목) (15일간)

  - 대상자 : 이종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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