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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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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24.(목) ~ 2.7.(목) (15일간)
- 대상자 : 이종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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