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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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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해앙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변상금 고지서,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1.9.26.(화)~'21.11.08.(월)2. 공고대상: 채*정(전라북도 군산시), 박*규(경기도 하남시) 등 12명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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