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반납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업무 수행(`20.7.1~)에 따른 변경된 민원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변경) 해양경찰연구센터 - 시행시기 : `20. 7. 1(수) - 민원 접수 : 민원서류, 수수료, 시험용 자재약제(성능시험) 제출 완료시 접수 처리 - 수수료 : (수협) 1010-1959-0101(해양경찰청) * 현장검사 포함하는 성능시험(오일펜스), 검정(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오일펜스, 생물정화제제)의 경우 출장비를 수수료에 부과합니다. - 문의사항 : (민원서류, 수수료) 032-835-2397 (시료제출 및 시험방법) 041-640-27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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