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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작성자 이성일 등록일 2020.04.17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경호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무기 반입·소지 가능한 업무 및 무기의 종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안 제10조제1항)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만료된 것으로 봄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사례에 따라 상황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항만시설 보안업무 수행을 도모함

 다.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업무(안 제11조의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해상경비업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라.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제11조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권총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필요시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변경(제12조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요 항만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기관에 포함하여 보안위원회의 테러 방지역할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를 도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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