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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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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나. 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되도록 규정함다. 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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