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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05.19.부터 시행되는 선박용 디젤기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강화
'21.01.01.이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일 기준부터 적용 중인 내항선박 연료유(중유) 0.5% 황함유량 기준
'22.01.01.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확대 적용
붙임 1.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단계적강화 안내(해양수산부) 2. 강화 시행되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내용(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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