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항만대기질법)제19조(출입검사) 및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출입검사보고등) 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선박의 연료유함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라 지도점검(단속) 전 사전예고하오니 선박의 연료유관리 및 기름공수급시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 9.30. 나. 지도점검(단속)기간 : '20.10.05. ~ 10.30(4주간) 다. 대 상 : 모든 선박(부선포함) 라. 내 용 : 선박 연료유의 유종별 황함유량 기준 확인, 허용기준 준수여부, 연료유견본 보관 및 연료유공급서 사본 비치 등 법정서류 확인, 각종 오염방지설비 * 법정기록부 : 기름기록부(화물용, 기관실용), 폐기물기록부, 유해액체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등 ** 법정서류 등 : 해양오염방지증서, 검사증서, 연료유공급서 사본, 기름 등 폐기물 수거확인증, 연료유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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