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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소개

경비구난

해양수색 구조활동

해양경찰은 수난구호법에 근거하여 해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중앙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본부, 구조지부와 구조대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하여 구조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구조역량의 결집으로 해난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귀항 선박 수배 및 처리

  • 해상에서 선박이 귀항 예정시간에 사전연락없이 귀항하지 않는 경우, 선박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배 및 수색활동을 전개하여 해난 또는 불순세력에 의한 피격, 피납 등의 위협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국제적인 수색·구조 협력체제 확립

  • 해상수색ㆍ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의 가입 및 국내발효(1995. 10. 4)에 의해 해난사고 발생시 국제간 조난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수행시 신속한 협력,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해상재해구호업무

화재 선박 등 해상재난에 대한 진압 및 구호

  • (1) 소방정과 경비함정에 비치된 각종 장비를 이용, 해상재난 선박에 구조 및 구호 활동 전개
  • (2)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해 조난을 당한 인명 및 선박에 대하여 구조 및 구호 활동 전개

해상경비

연안에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입체적 경비체제를 구축하여 해상경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에 있어 우리어선 보호 및 독도주변 해상경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 '05.6.30부터 한·중 어업협정상 과도수역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EEZ)으로 편입됨에 따라 확장된 EEZ광역경비를 위해 대형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 경비체제를 보강하고, 편입초기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민들로 해양통신원 1,188명을 구성 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서해 특정해역 및 북방한계선(NLL) 어로보호 활동

  • 인천과 속초해양경찰서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고, 남북간 접경해역에서 우리어선 월선 및 피납방지 등 어로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북방한계선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주변 해양주권 확보

  • 독도 영유권 분쟁에 따라 일본 선박, 항공기, 인원의 독도 무단상륙기도 등 물리적 충돌사태 사전 저지를 위해 함정, 항공기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즉응태세 를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해양시설 및 문화재 보호활동

  • 우리나라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동해1-가스전 경비활동과 국가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제주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 주변 경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불법 상륙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 테러활동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위기 고조에 따른 해상테러 위협에 대비, 보호시설 해상경비체계 개선 및 국내외 유관기관간 대테러합동훈련을 통해 해상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테러 예방활동

  • 국가 중요 임해산업시설과 해양경찰 책임항만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등 안전호송 및 항만보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합동훈련 및 전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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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관리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

해양경찰청의 여객선, 유ㆍ도선 안전관리 실시 배경은 1993.10.10 전북 부안군 위도 동남방 4.6㎞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서해훼리호」침몰사고(292명 사망)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해수부에서 실시하던 여객선 안전점검, 운항관리자 감독 등의 업무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해수면 유ㆍ도선 사무를 각각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기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설ㆍ추석 연휴), 하계피서철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해상관광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토ㆍ공휴일 이용객 증가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서철 등 해상교통량 증가시기에는 음주운항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안전점검

  • 관계기관(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합동으로 계절별(봄철 농무기, 하계 피서철, 동절기)ㆍ시기별(새해맞이, 설ㆍ추석연휴) 연 6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기한시정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확대

  • 사업자 및 선박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점검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국민 안전관리 홍보를 위하여 표어, 포스터, 캠페인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통망 확충에 따른 바다로의 편리한 접근성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낚시 이용객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로는, 지자체에서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시행,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제정,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가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출ㆍ입항 임검업무, 기상악화시 출항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깊은 출항통제

  • 기상불량시 기상청과 정보교환, 출동함정 현지 기상정보를 전파 등 신속한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지기상을 감안하여 기상특보 발효전이라도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시 출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단속
    -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중한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고시사항 미게시 등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고예방 주력
    -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SELF 안전 3대 수칙”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상불량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 또는 현지 기상감안 위험 판단시에는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낚시객 출입통제 및 철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SELF 안전 3대 수칙
    • 1. 122(일이이)를 기억하자
    • 2. 구명조끼를 착용하자"
    • 3. 기상예보를 청취하자"
  •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낚시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파ㆍ출장소에서 야간신호용 자기부상 전지와 휴대폰 방수팩을 대여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 “바다낚시 안전 길라잡이” 컨텐츠를 운용하여 낚시객 안전수칙, 낚시 위험구역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 출ㆍ입항 신고

선박의 안전 조업 및 항해를 위하여 실시중인 선박 출ㆍ입항 신고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방문신고를 줄이고 전화ㆍ전산에 의한 출ㆍ입항 신고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중입니다.

관련근거

  • 개항질서법 제5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 선박통제규정 제17조

출ㆍ입항 신고 대상선박

  •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단, 관공선, 원양어선, 여객선, 국외취항 선박은 제외)
    ※ 개항질서법의 적용을 받는 29개 개항의 경우 5톤이상 일반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입ㆍ출항 신고(5톤미만 면제), 어선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적용 신고(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1항)
  • 전화 및 정보통신망 신고 → 5톤 미만 어선
  • 신고면제 → 양식장 관리선

위반선박 벌칙

  • 29개 개항장 → 300만원 이하의 벌금(개항질서법 제46조)
  • 기타선박은 행정처분
    ※ 개항 : 부산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마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옥포항, 동해ㆍ묵호항, 삼척항, 울산항, 군산항, 장항항, 대산항, 목포항, 완도항, 여수항, 광양항, 포항항, 제주항, 고현항, 속초항, 옥계항, 보령항, 서귀포항, 태안항, 경인항, 호산항

신고기관의 종류 및 임무

  • 통제소(경찰ㆍ수협요원 합동근무)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출ㆍ입항 신고업무 담당
  • 신고소 (경찰 단독근무) :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출ㆍ입항 신고업무 담당(통제소 미설치 지역)
  • 대행신고소(해양경찰서장 위촉 민간인 근무) :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선박의 출ㆍ입항 신고업무 담당(통제소ㆍ신고소 미설치 지역)

신고업무 수행절차

  • 01. 출입항신고- 제출서류:선박출입항신고서 2부(최초), 선원명부 2부
  • 02. 어선구비서류확인-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 허가장 및 어선무선국 가입증
  • 03. 선원구비서류확인- 선원수첩소지여부(소지의무자), 선원수첩기재사항확인: 신체검사, 승·하선 공인, 해기사면허
  • 04. 안전검사 - 확인사항: 해도비치 및 수정여부, 나침의 무전기등의 작동상태, 구명동의 비치여부, 신호등 작동상태
  • 05. 임장점검 - 확인사항 : 신고된 선원명부와 실제인원 일치여부, 선내총기, 도검류 폭발물 등 은닉여부
  • 06. 신고소장 최종확인 출·입항 - 출입항 신고서 배부

출항의 금지(선박통제규정 제22조) : 출항신고를 마친 선박에 대한 출항금지 사유

  •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 승선인원이 신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원 불확실한 자가 승선하고 있을 때
  • 선내에서 불온물품 또는 총기도검류, 폭발물 등이 발견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가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2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장비 및 의장품의 불비 또는 작동 불량
  • 밀수ㆍ밀항 기타 혐의가 있을 때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해양접근성 개선으로 수상레저활동자들과 수상레저기구들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집행 및 면허증 교부

  • 대 상 :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 면허종류 : 일반 1, 2급 조종면허, 요트면허
  • 시험종류 : 필기/실기시험
  • 응시대상 : 만 14세 이상(결격대상 제외)
  • 시험장소 : 전국 17개 조종면허시험장
  • 면허교부 : 해양경찰서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및 제6조

수상레저사업 등록

  • 대 상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
  • 방 법 :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등을 갖추고 보험 가입 후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대 상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기 간 : 매 5년마다(사업의 경우 매년)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관리

  • 금지구역 : 해수욕장, 해상교통 밀집지역 또는 암초, 심한 조류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역(주로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내측 해역)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 주요 수상레저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및 장비의 배치
  • 관계기관, 사업자, 동호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 개최
  • 기상불량시 등 수상레저활동 통제 및 안전저해사범 단속활동
  • 안전한 바다만들기 캠페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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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치안

범죄수사

국내범죄 수사활동

  • 해상 강·절도, 선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
    • 취약해역 및 항·포구에 고속 형사기동정, 순찰정 집중배치
    • 「형사활동 책임구역제」를 통한 현장 위주 수사활동 전개
    • 취약시기별, 범죄유형별 범죄단속 실시
  • 불법어로 등 각종 특별법범 단속
    • 무허가어업, 불법어획물 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로 단속
  • 안전사범 및 오염사범 단속
    • 과적·과승,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등 해상안전사범 단속
    • 선박, 해양시설물, 임해공단 등의 해양오염행위 단속
  • 마약류 및 밀수사범 등 기타범죄 단속
    • 밀수 및 마약류사범, 해운업체 횡령 등 각종 신종범죄 수사
  • 고소·고발 등 형사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형법 및 특별법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고소·고발, 진정 등 형사 민원사건 접수·처리

국제범죄 수사활동

  • 해적, 해상강도 척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 국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및 동남아각국, 국제해적센터 등 국제 협력 강화
  •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 차단
    • 시세차익과 한탕주의를 노린 해상밀수, 밀입국 및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차단
  • 외국어선 불법행위 강력단속
    • 우리해역 침범 외국어선 불법어로, 해양오염 및 공해상 우리어선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감시단속 강화

대민서비스

국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장 조사제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중점과제로 해양경찰은 국민편익 증진과 생업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은 낙도·오지 등 원거리 거주민과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경찰서에 출석 조사 받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경찰관들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하는 「출장조사서비스」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참고인, 신고자에 대해서 원거리 거주민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조사하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안이거나 수사상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적지 관할 사건 이첩제도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조사의 경우 조업종료 또는 주거지 복귀로 조사받기 불편한 경우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박선적지 및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

낙도, 오지 등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민원실을 적극 운용하고, 법률상담 및 민원접수·처리, 어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바다가족 권익보호와 피해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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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감시활동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ㆍ단속 활동

  •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 해양환경감시원이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 방지설비 운용 및 관련서류검사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여부 확인
    • 법적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56조(출입검사ㆍ보고 등),제57조(해양환경감시원)
    • 대 상 : 선박, 해양시설, 방제ㆍ청소업체 등
    • 주요점검내용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발생 폐유 및 폐기물의 정상처리 여부
      • 각종 증서 및 기록부의 비치 기록 여부, 방제기자재의 법적 보유량 비치 여부
      • ※ 현장지도ㆍ점검 및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단속실명제 실시
    • 출입검사 대상선정프로그램 개발 운용('02년 이후)
      • 제한된 감시인력으로 많은 감시대상ㆍ시설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함으로 해양오염관련정보분석 우선 순위에 따라 검사대상 선정
      • 사전예고하고 중복점검을 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종사자에 편의제공
  •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이용한 광역 해양오염 감시
    • 유조선ㆍ화물선의 주요항로, 어선조업해역 및 폐기물 배출해역 감시
    • 비행기(챌린져-604호기)를 이용한 광역해역(EEZ) 해양오염 감시
    •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원 색출 및 유출유 확산 상태 등 항공탐색
    • 방제정,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 기본임무 병행 해양오염감시업무 수행
  •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
    •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 경고장 발부제도 적극 활용, 경민한 위반행위 현장 계도
    • 중점 단속사항
      • 선박 및 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처리ㆍ배출행위
      •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부적합 폐기물의 해양배출행위
      • 경미한 행정질서 위반은 현장계도 및 행정지도등

대 국민 해양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ㆍ홍보활동

  • 해양오염 방지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실시
    • 대 상 : 선박ㆍ시설 및 해사관련 업체종사자, 학생 등
    • 교육내용 :
      • 해양오염의 영향 및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 해양오염신고 및 방제조치 요령 등
  •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정화운동전개
    • 바다의 날 및 세계연안 대청소의 날을 즈음하여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바다가족과 연계하여 합동 실시
    • 해안가 청소, 해상부유쓰레기 및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
  • 해양환경 공모전 개최
    • 공모사진 : 해양오염광경, 해양환경보전활동, 아름다운 해양환경 등 국민의 해양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의 사진

해양오염 분석활동

해양유출유 감식 및 분석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출유 및 혐의오염원 시료를 감식·분석하여 오염행위자 적발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기름오염 확산 지역을 규명하여 방제비용, 피해보상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 확보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 해양배출폐기물의 엄격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해양배출 관리
    - 중금속, 유해물질등 14개 항목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
  • 금지된 폐기물의 혼입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운반선 등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해양환경 오염도 조사

  •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기적인 해양오염조사로 배출해역의 해양 오염실태 파악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오염 방지자재, 약재의 성능 시험 및 시험ㆍ연구

  • 해양오염 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성능시험기준을 고시하여 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서를 교부, 관리하여
    • 해양오염사고시 방제효율을 극대화하고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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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전국 방제정 19척과 연안방제를 위한 소형 방제작업선 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국가방제기본계획 및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평시 민관합동 방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오염물질 유출의 철저한 예방과 방제활동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

  • 씨프린스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해양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소홀함이 드러났으며, 국가방제 능력 및 방제체제의 취약성을 보강하고자 방제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을 “방제대책본부장 ”으로 하는 방제 지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방제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방제전문 인력도 보강 하였으며 국가방제능력을 20,000톤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씨프린스호사고 당시('95) 1,300톤)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은 "방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확정('00. 1. 11).되었으며, 13개 지역별로 공동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방제실행계획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제대책본부

  •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현장의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방제방법 결정 등 기타 방제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치 계획 및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관계 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해경서별로 위원장(관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합동 방제훈련

  • 관계기관 및 업체와 합동으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가상한 단계별 조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제 대응능력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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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국제경찰교류 및 협력증진

주변국의 해사관련 기관과 국제성 범죄 등의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해양과 관련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해양경찰의 위상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유지

  • 러시아 연방 국경수비대와의 정례회의
    •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된 이래, 연해주 등 극동지역은 주변국 범죄조직과의 마약 거래, 무기류의 밀반출 등 국제성 범죄의 다발지역으로 부상하고 러시아 EEZ에서 조업중인 우리선박의 안전확보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98. 9. 11. 국경수비부와 해상범죄, 수색 및 구조, 오염방제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한ㆍ중 해상치안기관간 정례회의
    • 1992년 한·중수교이후 조선족 밀입국사범의 급증과 밀입국자들 가운데 탈북자등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1998. 12. 8. 밀입출국, 밀수, 해상강도 등 해상범죄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정례회의
    •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합동훈련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주변 해상 유조선 등 각종 선박의 교통량 폭주, 불법어로, 밀수, 불법 출입국 다수발생으로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어 1999. 4. 29. 해상오염방제, 해상범죄 대처 등 폭넓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약정 체결

해사관련 국제회의

  • 아태해사안전청장회의
    • 아태지역 해사관련기관장이 참석하여 해사정보교환, 현안문제점 협의조정, 해상안전과 환경관리 업무분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6. 5. 1 호주 해사안전청에서 제1차회의가 개최
  • 국제경찰장협회(IAC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IACP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족되어 현재 97개국 경찰관련법집행 기관장 등 16,000여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세계 경찰기관간의 협력강화와 점차 국제화 추세에 있는 마약 및 총기의 밀매조직에 대한 당면 현안문제 등을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우리청은 1998년에 가입 이후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
  • 북태평양지역 해상치안 기관관장 회의
    • 북태평양지역의 해상국제범죄, 선박통항안전,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해 인접국가간 협력강화를 위해 2000. 12월 일본 동경에서 제 1차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회원국 순차개최

국제성 범죄방지 단속을 위한 국제회의

  • 아시아 지역간 해적 및 무장강도 대책 회의
    • 말라카 해협을 위시한 동남아 인근의 해상은 아사아 국가의 상선 및 유조선 등의 왕래가 많은 해역으로 2000년도에 발생한 469회의 해적사건 중 동남아해역에서 260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적행위는 초국가적인 범죄(Transnational crimes)로 간주되어 "아시아지역 안보회의"(ARF)에서 의제로 채택되었고 ASEAN + 1 정상회의('99. 마닐라개최)에서도 아세안 정상들과 해적대응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0. 3. 7 싱가폴에서 13개국 42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실무협력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동년 4월 일본 동경에서 15개국 아시아 국가 해상치안기관장 회의가 개최되어 해적피해방지 및 대응강화를 위한 구체협력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동회의에서는 「아시아 해적대책 도전 2000(Asia Anti-piracy Challenges 2000)」 동경 호소문 채택과 구체적 협의방안으로 연락창구개설, 합동훈련 및 수색구조 협력방안과 지속적인 전문가회의개최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우리청은 아국선원 및 선박의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남아 해양경찰기관과 양자간 약정 및 실무합의서 체결한 바 2001. 9. 26. 우리청 주관으로 韓·말련 해상치안기관 실무협의회 개최하여 해적등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및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3. 11. 28. 한·필리핀 해양경찰 실무합의서(필리핀, 마닐라) 체결 및 12. 1. 한·인니 해양경찰 실무합의서 체결(인도네시아 자카라타) 등 동남아 해상에서 해적등 국제성 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해상 밀입출국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 한·일 해상밀입출국 방지대책 회의
      • 해상을 이용한 밀입출국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이의 효과적인 대응 및 방지를 위한 한·일 해상치안 기관간 실무차원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 2. 3. 제1차 회의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 밀입출국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및 동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 한 중 해상밀입출국 방지대책 회의
      • 1999년도에 개최된 한 중간의 해상치안기관 정례회의에서 중국인 밀입국방지를 위한 양기관 실무자급 협의회를 구성키 합의
    • 한·일 해상밀입출국 방지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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