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검색
해양경찰청바로가기
국가상징알아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인쇄
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2018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리플릿입니다>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1-288-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