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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탁금지법 자료 홍보자료 등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탁금지법 자료 홍보자료 등 알림
작성자 나호정 등록일 2018.10.26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2018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리플릿입니다>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탁금지법 자료 홍보자료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탁금지법 자료 홍보자료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1-28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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