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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해해경청, 마주보기 식사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작성자 천지은 등록일 2020.03.03


서해해경청, 마주보기 식사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 단체 급식 구내식당 일방향 좌석배치, 호흡기 분말 영향 최소화…각종 시험도 연기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과 직원간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주 보기 식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해경은 27일 점심시간부터 청사 내 근무 직원들의 단체급식 장소인 식당의 좌석배치를 기존의 마주 보고 있는 방식에서 일방향만의 좌석 배치로 바꿨다.


이 같은 좌석 배치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식사 중 밀접 접촉에 따른 비말 확산의 영향을 최소할 수 있어 직원 간의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해경은 이와 함께 지난주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직원의 식당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식당 내에서도 식사 시간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화도 가급적 지양하는 등의 식당이용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해양경찰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이는 국가 치안행정 서비스의 마비는 물론,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직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해경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과하다싶을 정도의 전염병 예방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마주보며 식사하기를 실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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