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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박정춘 등록일 2020.03.25


해양수산부 훈령 제521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1호, 2013. 9. 13.)」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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