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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박정춘 등록일 2020.03.18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38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37호, 2018.4.1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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