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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오신영 등록일 2018.10.22

해양경찰청고시 제2018-6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2018년 8월 16일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대상 규정 및 무상보급 횟수를 1회로 제한, 고자 및 분실시 소유자 등이 복구 비용을 부담(제4조)

  나.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하거나,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파출장소에 신고(제6호)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분실 신고 절차를 규정(제11조)

  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의 기준일을 신고서 제출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처리기한 연기 시 신고절차를 규정(제12호)

  마.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제14조)


2.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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