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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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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장소 : 중문 해수욕장, 화순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 신양 해수욕장
2. 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3.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사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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