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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작성자 강성우 등록일 2020.04.13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장소 : 중문 해수욕장, 화순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 신양 해수욕장

2. 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3.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사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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