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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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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기준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항선 연료유에 대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 2019.7.2.) 시행
-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 기준 준수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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