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2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으로 전반적인 고시 내용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반적인 고시 내용의 미비사항 개선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일부 반영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0조(구명조끼) 개정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에 따른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어린·유아로 구분하여 보관 -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다. 부칙: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17967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031)8046-2249(경사 김민준) - FAX: 031)8046-2949 3) 전자우편: vndfbror@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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