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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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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4.8.~4.11.) 해양예보제 발령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대조기(4.8.~4.11.) 해양예보제 발령 알림
작성자 나미연 등록일 2020.04.06

2020년 4. 8.(수) ~ 4. 11.(토) 대조기에 따른 연안해역 내 관광객, 행락객 밀집 예상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발령기간: 2020. 4. 8.(수) ~ 4. 11.(토) / 4일간

 - 예보종료: 안전사고 '주의보'

 - 발령사유: 대조기 기간 내 조석간만의 차가 커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연안안전수칙

  1. 갯벌 만조 시간 전 미리 나오기(조석시간표 미리 알기: 바다타임 등 앱 설치)

  2. 기상불량(안개, 강한바람) 해루질 절대 금지

  3. 2인 이상 활동 및 연락가능 수단 확보하기

  4.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필히 착용

  5. 해양긴급상황 발생시 119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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