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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사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 수사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작성자 박세은 등록일 2020.04.02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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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속 및 체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 조사를 해야 할 때에는 피조사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독립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사과 내에 설치된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해상에서 코로나19 의심 변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처리 지침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변사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담당 경찰관이 방호복, 마스크, 덧신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초동조치에 참여한 수사관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기 발생할 경우 경찰서 폐쇄, 담당 경찰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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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수사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수사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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