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 동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 국경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또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영세 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수산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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