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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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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포항시, 경주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고시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시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54) 750-254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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