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나서 -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고질적 불법조업 등 중점 단속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 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배치하는 한편,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에 따른 접촉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24건, 49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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