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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의 적용 시기 및 방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선박소유자 및 관련업 종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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