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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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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 관련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1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윤지 등록일 2021.01.18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소형유조선 대상 이중선저구조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 및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정부 지원사업 2차 공고가 진행중입니다(공지사항 상단 글 참조)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 안내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1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1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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