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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목적으로 2020.1.1.부터 전세계 모든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중유, 3.5%→0.5%이하)가 시행되었고
2021.1.1.부터는 국내항해 선박에도 황산화물 규제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등
이에따라 선박, 해운선사 등의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및 항만대기질법 시행 안내서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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