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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3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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