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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19년 제6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11.15

남해해경청, ‘19년 제6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에 도전하세요!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17일 부산소방학교, 창원실내 수영장 등 2곳에서 ’19년도 제6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현재까지 590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2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6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64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시스템, 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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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19년 제6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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