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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19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04.04

남해해경청, ‘19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도전하세요!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9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7년도에 첫 시험이 실시되어, ’18년까지 자격자 341명을 배출하였다.
이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전국 8개 시험장(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남해해경청 소속관서  시험장은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창원 실내수영장 2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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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19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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