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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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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역항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제한) 규정에 따라 어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예외 : 가을철 갈치낚시행사기간
목포항만 구역은 항만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점이 구문으로 서술되어 구분하기가 힘든점이 있어
민원인들을 위해 공지사항으로 올리니 참고하셔서 낚시어선, 수상레저활동 등 항계내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정확한 목포항 상세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mokpo.mof.go.kr/content/view.do?menuKey=391&contentKey=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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