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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대한 법령해석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대한 법령해석 알림
작성자 이보람 등록일 2018.11.27

■ 해운법 상 선박대여업을 하더라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대한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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