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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김건 등록일 2021.10.03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

1. 대상 및 선정 기준

대   상

선정기준

1. 50톤이상 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 200톤이상 일반선박

1. 대한민국 선박

2.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

3.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의 80%이상을     

    획득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4. 부선 및 공공기관 선박은 제외

2. 신청서 접수 기간 : '21.10.31까지

3. 신청서 접수 방법 : 우편, FAX, 방문접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편 및 FAX 접수 권장)

4. 평가 및 심사기간 : 11월 중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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