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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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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창장 박상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1월 27일) 앞두고 정비창 내 함정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해경정비창장과 각 과장은 19일, 함정수리시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소 사전파악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정비창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21년부터 자체 안전보건 규칙 제정,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박상식 창장은‘함정수리공장 내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정비창은 작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로 안전보건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51-4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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