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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해양경찰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

해양경찰청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담당부서
창의성과담당관실
작성일자
2010-07-13
조회수
2034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10-24호



해양경찰청 캐릭터개발 및 상품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능력 있는 전문 사업자를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해 양 경 찰 청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해양경찰청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캐릭터 개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상품화 사업 : 캐릭터 개발 완료일부터 3년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료 2년 전에 자동연장계약)

 ○ 사업내용

  - 캐릭터 개발 : Basic System, Application System, Story Telling

  - 상품화 사업 : 로고, 캐릭터의 상품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봉제상품 등

 ○ 사업비 : 총 일억사천만원(₩140,000,000) → 전액 대행사업자 부담

  - 캐릭터 개발비 : 일금 일억원(₩100,000,000, 부가세 포함)

  - 상품화 사업비 : 일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세 포함)/ 매년 일천만원 (₩10,000,000) 이상 × 3년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 요청서로 대체


2.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

  3) 제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캐릭터 개발 용역(단일 계약 1억원 이상) 1건 이상

   - 캐릭터 상품을 납품한 실적(단일계약 4천만원 이상) 1건 이상

   - 봉제상품을 납품한 실적 1건 이상

   - 그림동화(Story Telling)를 납품한 실적 1건 이상 등의 실적 있는 업체


3. 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일정 안내

 ○ 공고기간 : 2010. 7. 13(화) ~ 8. 23(월)

 ○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 2010. 8. 23(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해양경찰청 창의실용팀(전화 032-835-234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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