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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 2010-24호
해양경찰청 캐릭터개발 및 상품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능력 있는 전문 사업자를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해 양 경 찰 청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해양경찰청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캐릭터 개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상품화 사업 : 캐릭터 개발 완료일부터 3년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료 2년 전에 자동연장계약)
○ 사업내용
- 캐릭터 개발 : Basic System, Application System, Story Telling
- 상품화 사업 : 로고, 캐릭터의 상품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봉제상품 등
○ 사업비 : 총 일억사천만원(₩140,000,000) → 전액 대행사업자 부담
- 캐릭터 개발비 : 일금 일억원(₩100,000,000, 부가세 포함)
- 상품화 사업비 : 일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세 포함)/ 매년 일천만원 (₩10,000,000) 이상 × 3년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 요청서로 대체
2.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
3) 제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캐릭터 개발 용역(단일 계약 1억원 이상) 1건 이상
- 캐릭터 상품을 납품한 실적(단일계약 4천만원 이상) 1건 이상
- 봉제상품을 납품한 실적 1건 이상
- 그림동화(Story Telling)를 납품한 실적 1건 이상 등의 실적 있는 업체
3. 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일정 안내
○ 공고기간 : 2010. 7. 13(화) ~ 8. 23(월)
○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 2010. 8. 23(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해양경찰청 창의실용팀(전화 032-835-234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