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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양 경 찰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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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사항[해양경찰법 제5조]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위원자격 [해양경찰법 제6조]

      1.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함

      2.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4.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의결[해양경찰법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제청 동의[해양경찰법 제11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인선절차

        -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 임명

      회의소집[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1. 정기회의

        - 위원장이 매월 2회 소집(매월 첫째, 셋째 주)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나. 위원 3인 이상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위원장 직무대리[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 3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