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양 경 찰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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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1.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함
2.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4.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 임명
1. 정기회의
- 위원장이 매월 2회 소집(매월 첫째, 셋째 주)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나. 위원 3인 이상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