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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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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순직) 청구절차 (영 제25호)

유족보상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1. 1청구인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사망직전 소속기관)에 제출
  2. 청구 다음 단계
  3. 2연금취급기관
    사망경위 등을 조사한 후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
  4. 이송 다음 단계
  5. 3이송
    사망경위 등을 조사한 후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목록 - 구비서류에 대한 구비서류, 비고,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구비서류 비고 첨부파일
① 유족보상금청구서 지정양식 작성(재해보상서식 참조)
② 사망경위조사서 지정양식 작성(재해보상서식 참조)
② 사망경위서 사망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
④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해당병원발행
⑤ 의무기록지 병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⑥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⑦ 주민등록표등본
⑧ 유족대표자 선정서
⑨ 청구인 통장사본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⑩ 질병·부상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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