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연안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 또는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여수연안VTS (YEOSU Coastal VTS) |
VHF CH.71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61)840-2450/2550 행정실 : 061)840-2557 |
061)840-2650 |
24h |
VHF CH.16 |
긴급통신용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을 진출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 한다.
- 진입보고 : 관제구역 안으로 진입 시 (선명, 호출부호, 전 출항지, 목적지(차항지), 승선인원, 선적화물, 진입시간)
- 진출보고 : 관제구역 밖으로 진출 시 (선명, 호출부호, 진출시간)
- 기타사항 : 기상악화, 선체결함, 사고 발생 등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71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범위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1.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8도00분00초(작도동방)
- 2. 북위 34도12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간여암 남동방)
- 3. 북위 34도0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상백도)
- 4.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하백도 남방)
- 5.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여서도 남동방)
- 6. 북위 34도13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구도)
- 7. 북위 34도18분00초, 동경 127도08분00초(섭도)
- 8. 북위 34도22분50초, 동경 127도16분15초(시산도)
- 9. 북위 34도24분40초, 동경 127도30분00초(외나로도)
- 10.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7도48분15초(소리도)
오시는길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길 48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61-840-2450, 840-2550
- FAX : 061-840-2650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