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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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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운영시간
부산VTS (BUSAN VTS) VHF CH.12 해상교통관제업무 관제실 : 051)664-2750
행정실 :051)664-2250, 051)664-2950
관제실: 051)663-2950
행정실: 051)663-2850
24h
VHF CH.09 해상교통관제업무
VHF CH.16 긴급통신용

다. 통신절차

통신절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3 관련
부산항 구역 선박
이동
가. 이동 10분 전
  • 선박명
  • 이동예정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나. 이동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이동 시작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다. 이동을 완료하였을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별표4 관련
부산항 구역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 선박명
  • 통과위치
  • 목적지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입항하였을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출항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출항하였을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출항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라. 통항시 유의사항

  • 1.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2.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3.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 5.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 6.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 7.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 8.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위치도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위치도
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구역도
북항 A. 35-05-00N, 129-08-27E
B. 35-05-00N, 129-10-00E
C. 35-03-20N, 129-10-00E
D. 35-04-15N, 129-07-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조도 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북항구역도 이미지
감천항 A. 35-02-34N, 129-01-50E
B. 35-02-30N, 129-02-19E
C. 35-01-42N, 129-02-38E
D. 35-01-34N, 129-01-57E
E. 35-01-56N, 129-01-33E
상기 5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남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감천항구역도 이미지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구역도
북항 A. 35-05-36N, 129-05-21E
B. 35-05-19N, 129-05-51E
C. 35-05-14N, 129-05-47E
D. 35-05-31N, 129-05-17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No.2 Buoy로부터 내측 0.5마일내의 구간)
A. 35-05-30N, 129-05-07E
B. 35-05-13N, 129-05-36E
C. 35-05-18N, 129-05-40E
D. 35-05-35N, 129-05-11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No.3 Buoy로부터 외측 0.5마일내의 구간)
북항구역도 이미지
정박지
작업 및 대기
작업 및 대기
부산항 항법에 관한 규칙 [별표1]
명칭 위치(경위도) 제한톤수(G/T), 척
E-1 N 35-06-11.1 E 129-02-58.9 5,000×1
E-2 N 35-06-22.1 E 129-03-10.9 10,000이상× 1
O-2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5-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5-22 E 129-04-30
4 .N 35-05-40 E 129-04-50
3,000미만× 4
M-7 N 35-05-21.1 E 129-04-55.9 10,000미만× 1
M-8 N 35-05-14.1 E 129-05-11.9 10,000이상× 1
M-9 N 35-05-02.1 E 129-05-27.9
수영만(S-1) N 35-08-51.1 E 129-08-26.8 10,000이하, 1(반경200m)
대기
작업 및 대기(집단 정박지)
부산항 항법에 관한 규칙 [별표1]
명칭 위 치(경위도) 시설능력(G/T), 척
N-1 (남외항 1)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2. N 35-04-35.1, E 129-02-21.5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1,000 이하, 8
N-2 (남외항 2)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35.2, E 129-01-35.5
2. N 35-04-35.2, E 129-01-53.4
3. N 35-03-10.8, E 129-01-52.4
4. N 35-03-10.6, E 129-01-02.2
5. N 35-03-41.3, E 129-01-29.7
6. N 35-04-26.9, E 129-01-29.7
1,000 초과 3,000 이하, 7척
N-3 (남외항 3)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2. N 35-04-01.7, E 129-03-11.1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3,000 초과 10,000 이하, 18척
N-4 (남외항 4)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2. N 35-02-55.9, E 129-04-48.2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10,000 초과 30,000 이하, 8척
N-5 (남외항 5)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1-36.7, E 129-02-38.1
2. N 35-02-09.6, E 129-05-23.7
3. N 35-02-02.5, E 129-05-32.3
4. N 35-00-11.3, E 129-04-48.1
5. N 35-00-11.5, E 129-02-38.1
30,000초과, 7
수영만 (S-1) N 35-08-51.1 E 129-08-26.8 10,000× 1 (반경200m)

관제구역도

부산항해상교통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범위

○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감천항, 남외항 정박지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5도 03분 12.9초, 동경 129도 05분 31.9초
  • 02. 북위 35도 02분 59.6초, 동경 129도 05분 21.4초
  • 03. 북위 35도 03분 44.2초, 동경 129도 04분 30.8초
  • 04. 북위 35도 04분 52.8초, 동경 129도 02분 33.4초
  • 05. 북위 35도 04분 35.8초, 동경 129도 01분 35.9초
  • 06. 북위 35도 04분 26.9초, 동경 129도 01분 29.6초
  • 07. 북위 35도 03분 41.3초, 동경 129도 01분 29.6초
  • 08. 북위 35도 03분 10.6초, 동경 129도 01분 02.2초
  • 09. 북위 35도 02분 53.0초, 동경 129도 00분 57.2초
  • 10. 북위 35도 02분 53.1초, 동경 129도 00분 50.2초
  • 11. 북위 35도 05분 01.0초, 동경 129도 00분 17.5초
  • 12. 북위 35도 04분 58.8초, 동경 128도 59분 34.6초
  • 13. 북위 35도 04분 48.5초, 동경 128도 59분 33.4초
  • 14. 북위 35도 03분 48.2초, 동경 128도 59분 43.2초
  • 15. 북위 35도 02분 53.0초, 동경 129도 00분 06.4초
  • 16. 북위 35도 02분 34.0초, 동경 128도 59분 57.8초
  • 17. 북위 35도 02분 28.6초, 동경 128도 59분 23.6초
  • 18. 북위 35도 01분 56.7초, 동경 128도 57분 56.6초
  • 19. 북위 34도 58분 46.4초, 동경 128도 59분 22.2초
  • 20. 북위 34도 59분 29.5초, 동경 129도 05분 34.8초
  • 21. 북위 35도 02분 14.4초, 동경 129도 05분 34.8초
  • 22. 북위 35도 03분 12.9초, 동경 129도 05분 31.9초
  • ○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북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5도 07분 47.1초, 동경 129도 17분 27.7초
  • 02. 북위 35도 11분 34.6초, 동경 129도 13분 57.4초
  • 03. 북위 35도 10분 08.8초, 동경 129도 13분 03.6초
  • 04. 북위 35도 09분 04.7초, 동경 129도 11분 44.7초
  • 05. 북위 35도 09분 36.1초, 동경 129도 09분 59.4초
  • 06. 북위 35도 09분 20.0초, 동경 129도 08분 30.0초
  • 07. 북위 35도 08분 13.4초, 동경 129도 07분 15.4초
  • 08. 북위 35도 08분 08.8초, 동경 129도 06분 53.0초
  • 09. 북위 35도 08분 04.1초, 동경 129도 06분 49.3초
  • 10. 북위 35도 07분 55.6초, 동경 129도 07분 04.1초
  • 11. 북위 35도 07분 54.4초, 동경 129도 07분 06.9초
  • 12. 북위 35도 08분 05.6초, 동경 129도 07분 17.1초
  • 13. 북위 35도 07분 06.6초, 동경 129도 07분 45.9초
  • 14. 북위 35도 05분 54.6초, 동경 129도 07분 32.3초
  • 15. 북위 35도 05분 49.2초, 동경 129도 07분 27.4초
  • 16. 북위 35도 05분 48.9초, 동경 129도 07분 07.0초
  • 17. 북위 35도 05분 52.3초, 동경 129도 06분 50.5초
  • 18. 북위 35도 06분 02.5초, 동경 129도 06분 38.0초
  • 19. 북위 35도 07분 43.7초, 동경 129도 03분 52.5초
  • 20. 북위 35도 07분 22.5초, 동경 129도 03분 19.2초
  • 21. 북위 35도 07분 13.8초, 동경 129도 03분 08.5초
  • 22. 북위 35도 07분 10.4초, 동경 129도 03분 01.7초
  • 23. 북위 35도 06분 56.3초, 동경 129도 02분 53.6초
  • 24. 북위 35도 06분 46.6초, 동경 129도 03분 09.0초
  • 25. 북위 35도 06분 07.1초, 동경 129도 02분 32.0초
  • 26. 북위 35도 05분 49.0초, 동경 129도 02분 39.0초
  • 27. 북위 35도 06분 02.8초, 동경 129도 03분 26.8초
  • 28. 북위 35도 04분 59.9초, 동경 129도 04분 42.1초
  • 29. 북위 35도 04분 22.1초, 동경 129도 05분 12.9초
  • 30. 북위 35도 03분 35.9초, 동경 129도 05분 50.0초
  • 31. 북위 35도 03분 12.9초, 동경 129도 05분 31.9초
  • 32. 북위 35도 02분 14.4초, 동경 129도 05분 34.8초
  • 33. 북위 34도 59분 29.5초, 동경 129도 05분 34.8초
  • 34. 북위 35도 00분 01.0초, 동경 129도 10분 01.2초
  • 35. 북위 35도 07분 47.1초, 동경 129도 17분 27.7초
  • ○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부산항 외측 해역)

  • 01. 북위 34도 58분 46.4초, 동경 128도 59분 22.2초
  • 02. 북위 34도 50분 30.0초, 동경 129도 02분 30.0초
  • 03. 북위 34도 56분 00.0초, 동경 129도 15분 00.0초
  • 04. 북위 35도 05분 00.0초, 동경 129도 20분 00.0초
  • 05. 북위 35도 07분 47.1초, 동경 129도 17분 27.7초
  • 06. 북위 35도 00분 01.0초, 동경 129도 10분 01.2초
  • 07. 북위 34도 59분 29.5초, 동경 129도 05분 34.8초
  • 08. 북위 34도 58분 46.4초, 동경 128도 59분 22.2초

오시는길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13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051)664-2750
  • FAX: 051)66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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