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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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3.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4.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 5. 여객선
- 6.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 7. 선박길이 45m 이상의 어선
- 8.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선
-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경인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VTS |
VHF 통신채널 |
전화 |
팩스 |
운영시간 |
관제 |
비상호출·응답 |
DSC |
CH9 |
CH16 |
CH70 |
032-728-8252 032-728-8352 032-728-8552 |
032-728-8452 |
24시간 |
다. 통신절차
- 진입보고 : 관제구역 도착 1마일 전 (선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수면상 최고 높이)
- 입항보고 : 입항 즉시(입항장소, 입항시간)
- 이동보고 : 이동 즉시(이동시작 장소 및 시간, 이동완료 장소 및 시간), 수면상 최고 높이
- 출항보고 : 출항즉시(선명, 호출부호, 출항시간, 출항장소, 목적지, 화물), 수면상 최고 높이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출항(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10분전 출항(이동)예정보고를 하여야 함
-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운항하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 통항보고(선폭, 최대흘수, 수면상 최고 높이)를 하여야 함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별 |
위 치 |
보고사항 |
경인항 도선점 |
북위 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인천항 제1항로 북단) |
- 선명
- 도선사성명(약호)
- 승·하선 지점 및 시간
- 목적지
|
정박지
정박지
명칭 |
위치 |
반경(m) |
수심(m) |
비 고 |
W-16 |
N 37-31-14.0, E 126-35-25.6 |
250 |
8.6 |
검역정박지 겸용 |
W-17 |
N 37-31-29.7, E 126-35-19.9 |
200 |
8.9 |
|
관제구역도
관제구역도 설명
인천항 항계의 일부구역 및 경인항을 포함한 아라뱃길 주운수로 수역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95, 아라서해갑문 7층
- 일반전화 : 032-728-8252, 8352, 8552
- FAX : 032-728-8452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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