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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17호
2021년도 「해양사고 신속대응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 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1년도 「해양사고 신속대응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 개발사업」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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