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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비대면 방제기술 컨설팅 신청접수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시설 비대면 방제기술 컨설팅 신청접수
작성자 우성수 등록일 2020.07.29

□ 추진개요

  해양오염방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비대면 컨설팅을 추진

○ 명   칭 : 비대면 해양시설 방제기술 컨설팅

○ 접수기간 : 8월 1일 부터~10월31까지(3개월) / *한시적 시범운영 

○ 대   상 : 해양시설 중 희망업체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43개

○ 전문위원 :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위원 13명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청

○ 컨설팅 방법 : 비대면 방제기술 컨설팅 실시(이메일, 유선, 영상)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대진단 조치사항 중 취약요소(오염비상계획서, 오염방지관리인, 자재 비치기준, 안전수칙 포스터 등)
  - 개정되는 해양환경관리법령 세부내용(9월)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송 ilovewoosu@korea.kr 

 ○ 문의사항 : 032-835-2396 기동방제과 우성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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