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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작성자 구영문 등록일 2020.05.2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게시용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확보, 해양환경·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선박교통관제 이렇게 바뀝니다.

 

가.

해양경찰청이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관제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관제시설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나.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해 관제 규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선박교통관제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현황

다. 운항자의 관제이행,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관제구역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양사고, 장애물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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